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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제2025-0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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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한국제품안전관리원
기간제 근로자[체험형 청년인턴, 계약직]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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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품안전관리원(KIPS)은「제품안전기본법」제21조의2에 따라 제품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입니다. 우리 원과 함께 대한민국의 제품안전을 선도할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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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분야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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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모집 분야 |
인 원 |
주요 업무 |
A |
체험형 청년인턴 |
A-1 |
제품안전 |
6명 |
ㆍ팀 업무 수행보조
ㆍ기타 행정 업무 지원 |
B |
계약직 근로자 |
B-1 |
면제 및
공급자확인서 발급 |
2명 |
ㆍ면제·공급자확인서 발급 업무 지원
ㆍ기타 행정 업무 지원 |
B-2 |
안전성평가 |
3명 |
ㆍ제품 위해성평가 학술 연구 등 지원 업무
ㆍ위해정보 모니터링 분석 등 지원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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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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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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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원 자격 |
체험형 청년인턴 |
ㆍ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
* 채용예정일(3/17)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ㆍ채용 확정 후 2025. 3. 17.(월)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ㆍ성별, 학력, 경력, 전공 제한 없음 |
계약직 근로자 |
ㆍ성별, 학력, 연령(만 60세 미만인자), 경력 등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ㆍ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병역 기피사실이 없는 자)
ㆍ채용 확정 후 2025. 4. 1.(화)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ㆍ성별, 학력, 경력, 전공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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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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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원 자격 |
공통 |
ㆍ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관리원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관리원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前職)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채용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9. 채용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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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및 우대사항 부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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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용 대상 |
가 점 |
기
본 |
사회
형평적
채용 |
취업지원대상자주1)
(국가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주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
선
택 |
기초생활수급자주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자 |
서류전형
만점의 3% |
한부모가정주4)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
경력단절여성주5)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
다문화가정주6)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
북한이탈주민주7)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기타 |
청년인턴 |
최근 5년 이내 관리원 청년인턴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서류전형
만점의 3% |
비수도권지역인재주8) |
학사까지의 최종학력 기준 수도권 외 지역의
학교를 졸업·중퇴·재학·휴학한 자 |
서류전형
만점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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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대상자의 경우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이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선발인원이 최소 4인 이상이어야 함)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우대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만 가점이 부여되며 모든 증빙서류는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해 인정함
○ 중복가점에 따른 처리 : 선택가점 적용대상자의 가점이 중복될 경우,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 항목 가점만 인정
(기본가점과 중복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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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대상자 구분은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에
따른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소지자를 말한다.
주2)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구분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르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시·군·구에서 교부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소지자,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국가유공 상이
등급확인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소지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진단서가
발급 가능한 자를 말한다.
주3) 저소득층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기초생활수급자,
동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복지전화감면대상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소지한 차상위계층
주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세대주임을 증명 가능한
서류를 소지한 한부모 가족 세대주를 말한다.
주5)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경력단절여성인 자 중 출산, 육아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경제활동
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으로 ①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6개월 이상 경제활동 중단 및
경제활동 없음을 증빙), ②주민등록등본(출산, 육아 증빙) 제출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주6)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①국적취득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여권사본, ②가족관계증명
서 제출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주7) 「북한이탈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①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통지서 또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②가족관계증명서, ③주민등록등본 제출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주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재지 기준 최종졸업학교 소재지가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지역 출신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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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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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형태 |
ㆍ기간제 근로자 |
계약기간 |
ㆍ체험형 청년인턴 |
‘25. 3. 17. ~ ‘25. 12. 31. |
ㆍ계약직 근로자 |
‘25. 4. 1. ~ ‘26. 3. 2. |
근무시간 |
ㆍ주 5일 전일제 근무(주 40시간), 1일 8시간(09:00~18:00) |
근무장소 |
ㆍ한국제품안전관리원(서울 서초구 매헌로 16, 하이브랜드 17층) |
급여수준 |
체험형 청년인턴 |
월 210만원(세전)
* 초과근로수당, 4대보험 별도 |
계약직 근로자 |
월 260만원(세전)
* 초과근로수당, 4대보험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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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절차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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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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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구분 |
주요 내용 |
① 서류 전형
(5배수 선발) |
○ 전체 지원자 대상 서류 평가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통한 자격기준, 결격사유, 채용 적합성 등 심의 |
② 면접 전형
(1배수 선발) |
○ 면접 심사(다대다 방식)
- 인성평가(80): 긍정성, 표현력, 조직적합도, 성장가능성 + 전문직무역량(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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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성실 기재자(동의어반복, 같은내용 반복기재 등)에 한해 자격미달 처리
※ 각 전형(서류·면접)의 합격자는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서류전형에서 합격자 배수를 초과한 동점자의 경우 전원 다음 전형 대상자로 선정하며, 면접전형의 동점자 발생 시
관리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0조*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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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구분 |
주요 내용 |
① 서류 전형
(5배수 선발) |
○ 전체 지원자 대상 서류 평가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통한 자격기준, 결격사유, 채용 적합성 등 심의 |
② 필기전형
(3배수 선발) |
○ NCS직업기초능력평가(50문항)
- 출제영역: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조직이해
- 시험장소: 서울, 추후 안내 예정 |
③면접 전형
(1배수 선발) |
○ 면접 심사(다대다 방식)
- 인성평가(80): 긍정성, 표현력, 조직적합도, 성장가능성 + 전문직무역량(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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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성실 기재자(동의어반복, 같은내용 반복기재 등)에 한해 자격미달 처리
※ 각 전형(서류·필기·면접)의 합격자는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서류·필기전형에서 합격자 배수를 초과한 동점자의 경우 전원 다음 전형 대상자로 선정하며, 면접전형의 동점자 발생 시
관리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0조*에 따라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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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0조(합격자의 결정 등) ②최종 전형단계 이전의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하며,
최종 전형단계에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상 가점비율이 높은 순)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3. 최종전형의 직전 전형단계 고득점자
4. 채용분야의 특성, 관련 자격 및 경력, 전형단계 및 채용시험별 평가점수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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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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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방법 |
체험형 청년인턴 |
계약직 근로자 |
비 고 |
채용공고 |
‘25. 2. 6.(목) |
채용 홈페이지 |
지원서접수 |
‘25. 2. 6.(목) ~ 2. 21.(금), 18:00까지 |
채용 홈페이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5. 2. 28.(금) |
채용 홈페이지 |
필기전형 |
- |
‘25. 3. 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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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세부사항 별도 안내)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
- |
‘25. 3. 1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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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홈페이지 |
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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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3. 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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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3. 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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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세부사항 별도 안내) |
최종
합격자 발표 |
‘25. 3. 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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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3. 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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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홈페이지 |
임용예정일 |
‘25. 3. 17.(월) |
‘25. 4. 1.(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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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관리원 홈페이지 공지
※ 예비합격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결원발생 시 별도 채용절차 없이 우선 순번대로 추가 선정할 예정이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함(단, 해당 분야 채용공고 시 공고일 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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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araminimage.co.kr/dym_images/dym2_5/service/kips/3355/icon.jpg)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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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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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제출서류 |
제출대상자 |
비 고 |
1 |
입사지원서(필수) |
입사지원자 전원 |
- |
2 |
자기소개서(필수) |
3 |
경력기술서(필요시) |
B-1, B-2 분야 지원자 중
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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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제출서류 |
제출대상자 |
비 고 |
1 |
주민등록등본 |
합격예정자 전원 |
- |
2 |
최종학력 증명서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3 |
채용 신체검사서 또는 국가건강검진 결과(최근 2년 내) |
소요비용은 실비로 지급
(증빙자료 제출 필수) |
4 |
가족관계증명서 |
- |
5 |
자격증 사본 |
합격예정자 중
해당자에 한함 |
- |
6 |
가점 부여 대상자 관련 증명서류 |
- |
7 |
기타 작성한 지원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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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araminimage.co.kr/dym_images/dym2_5/service/kips/3355/icon.jpg) |
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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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편견요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ㆍ본 공고 내 모집분야별 중복지원 불가하며, 본 채용이 진행되는 기간동안 이루어지는 관리원의 다른 채용 공고건에
대하여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ㆍ응시원서 기재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ㆍ임용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임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ㆍ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ㆍ전형단계별 합격자 통보 시 활용하기 위해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ㆍ해당 부문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접전형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최종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ㆍ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결격 사유 등으로 채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단, 예비합격자는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공고 시 공고일 전까지 운영합니다.
ㆍ공고 내용은 관리원 업무 형편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사전에 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ㆍ채용비리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 시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피해자 구제절차를 진행합니다.
ㆍ제출한 원본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 합격여부가 통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ㆍ그 밖의 이의신청 등 기타 문의 사항은 Q&A 게시판 이용 또는 채용담당자 앞(recruit@kips.kr)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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